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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류 중
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허종식

발의 2026.03.30

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의 독성·위험성 검사 기준을 강화하고, 제조·판매업체의 신고·보고 의무를 추가하며,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상향 조정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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