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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류 중

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박용갑

발의 2026.03.26

건물 관리사의 자격·배치·업무 기준과 관리 비용 투명성, 입주자 권리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기존 건축물관리법의 세부사항을 개정합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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