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김도읍

발의 2026.03.25

모자(母子)보건법의 특정 조항을 개정하여 임산부 건강관리 및 영유아 보건서비스 관련 규정을 개선합니다. 발의자는 김도읍 의원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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