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김도읍
모자(母子)보건법의 특정 조항을 개정하여 임산부 건강관리 및 영유아 보건서비스 관련 규정을 개선합니다. 발의자는 김도읍 의원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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