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최기상

발의 2026.03.25

현행 주거급여 제도의 급여 기준, 선정 기준, 지급 방식 등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. 저소득층의 주거 지원 대상 범위 및 급여액 산정 방식을 조정합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?

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

이 법안에 대한 반응

로그인 후 반응 가능

댓글

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.
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