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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류 중

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천준호

발의 2026.03.24

기부금 모집·사용 기준을 구체화하고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을 추가합니다. 기부금 투명성 강화 및 관련 기관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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