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김종민

발의 2026.03.20

의료인의 자격, 의료기관 운영, 의약분업 등 의료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. 구체적 내용은 공식 법안 원문 확인 필요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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