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김기현

발의 2026.03.20

법원의 구성, 판사 수, 부서 배치 등 조직 체계를 개정합니다. 구체적 내용은 개정안 조항을 확인하면 법원의 행정 효율성과 사법부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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