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김기현

발의 2026.03.20

기존 테러자금조달 금지법을 개정하여 처벌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,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. 협박 목적 자금조달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합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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