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정동만

발의 2026.03.20

연안(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지역)의 개발·보존 기준을 재정의하고 허가 절차 등을 개선하여 연안 자원 관리 체계를 정비합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?

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

이 법안에 대한 반응

로그인 후 반응 가능

댓글

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.
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