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진성준

발의 2026.03.19

공직자의 윤리 기준과 재산공시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. 구체적 조항은 입법예고 및 위원회 심사 내용을 확인 필요합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?

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

이 법안에 대한 반응

로그인 후 반응 가능

댓글

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.
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