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이헌승

발의 2026.03.18

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 보호 기준을 강화하고, 거래소 운영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합니다. 이용자 자산 분리 보관, 정보공시 확대 등을 통해 거래소 이용 시 소비자 피해 감소를 목표로 합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?

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

이 법안에 대한 반응

로그인 후 반응 가능

댓글

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.
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