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부승찬

발의 2026.03.16

기존 남북관계 발전법의 조항을 수정하여 남북 간 교류·협력의 절차나 범위, 관련 기구의 역할 등을 변경합니다. 법적 기준을 재정의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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