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임종득

발의 2026.03.13

공직선거법의 특정 조항을 개정하여 선거 운영 절차, 후보자 요건, 투표 방식 등 관련 규정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. 구체적 내용은 발의안 원문 검토 필요합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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