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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류 중

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박용갑

발의 2026.03.12

택시운송사업법의 구체적 조항을 개정하여 운영 기준, 운전자 자격, 안전 규정 등 택시사업 관련 요건을 수정합니다. 택시업계 사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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