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김선민

발의 2026.03.12

자살예방사업의 효율성 강화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기존 법률 조항을 수정·보완하는 내용입니다. 구체적 개정 내용은 공식 법안문서 확인 필요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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