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정연욱

발의 2026.03.11

응급의료 이용 시 환자 부담금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법안입니다. 응급실 내원 환자의 본인부담액 범위 및 산정 기준, 진료비 청구 절차 등을 조정하여 응급의료 접근성과 의료 현장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칩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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