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정연욱

발의 2026.03.11

복권 수익금의 용도 범위를 확대하거나 조정하는 내용으로, 공익기금 배분 대상사업 항목을 추가·변경합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?

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

이 법안에 대한 반응

로그인 후 반응 가능

댓글

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.
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