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김영진

발의 2026.03.11

불법 정보 및 유해 콘텐츠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 범위를 확대하고, 신고·처리 절차 및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됩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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