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김윤

발의 2026.03.09

약사의 업무 범위, 약국 운영 기준, 의약품 판매 조건 등 구체적 사항을 수정·보완하는 법안입니다. 약사와 약국의 법적 의무와 권한을 조정합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?

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

이 법안에 대한 반응

로그인 후 반응 가능

댓글

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.
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