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김동아

발의 2026.03.09

석유제품 판매·공급 기준, 품질관리, 사업 등록요건 등을 현행 규정에서 수정·추가하여 석유 및 대체연료 사업 운영 기준을 정비하는 법률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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