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부결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임미애,정춘생,정혜경

발의 2026.03.04

공직선거법의 특정 조항을 수정하여 선거 관련 절차, 기준, 또는 요건을 변경합니다. 발의자 3인이 제안한 개정사항으로, 구체적 내용은 법안 원문 검토 필요합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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