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계류 중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: 김위상
발의 2026.03.03
근로시간 단축 및 휴게시간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법안입니다. 주 40시간 근무제와 휴게시간 기준 등 근로조건 기준을 조정하며, 근로자 및 사용자의 권리의무 범위에 영향을 미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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