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김위상

발의 2026.03.03

근로시간 단축 및 휴게시간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법안입니다. 주 40시간 근무제와 휴게시간 기준 등 근로조건 기준을 조정하며, 근로자 및 사용자의 권리의무 범위에 영향을 미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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