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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류 중

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김준형

발의 2026.03.03

재외공관(대사관·영사관·총영사관)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국가·도시에 공관 개설을 허용하는 법안입니다. 해외 거주 국민 영사 서비스 확대 및 외교 활동 범위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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