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송옥주

발의 2026.02.27

산림의 공익기능(수원보호, 산사태 방지 등)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 지원 대상, 지급 기준, 지급액을 개정하여 임업인의 산림 경영 참여 확대를 도모하는 법안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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