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안태준

발의 2026.02.27

부동산중개, 감정평가, 컨설팅 등 부동산서비스 관련 업무 기준을 개정하여 산업 기준을 정비하고 종사자 자격요건 및 의무사항을 명확화합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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