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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류 중
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
발의: 정태호
발의 2026.02.26
국세외수입(공공요금, 과태료, 행정수수료 등) 체납액에 대한 징수절차와 관리기준을 통일·체계화합니다. 징수권한 배분, 독촉절차, 강제징수 기준 등을 규정하여 정부 수입 확보를 강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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