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윤종군

발의 2026.02.26

해운 사업자의 등록 요건, 운영 기준, 안전 규정 등 현행 해운법의 구체적 조항을 개정하여 해운 산업의 운영 체계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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