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계류 중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: 조승환
발의 2026.02.25
주택도시기금의 운영 방식이나 대출 조건 등을 개정하여 자금 지원 체계를 조정합니다. 저소득층·무주택자 등 주택 수요층의 융자 접근성 및 기금 운영 효율성에 영향을 미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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