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부결

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김선민

발의 2026.02.24

환자안전사건 보고·분석 체계 개선, 의료기관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, 환자안전전담인력 배치 확대 등을 통해 의료현장의 안전관리 기준을 상향 조정합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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