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김도읍

발의 2026.02.20

도심항공교통(UAM) 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 기준, 안전 규정, 시범 운영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. 관련 기업과 지자체의 사업 참여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?

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

이 법안에 대한 반응

로그인 후 반응 가능

댓글

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.
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