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조정훈

발의 2026.02.12

지방공기업의 경영 구조, 감시 체계, 임직원 처우 등 구체적 사항을 수정합니다.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기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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