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이재강

발의 2026.02.11

현행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방식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. 구체적 조항은 공식 발의안 전문 확인이 필요합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?

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

이 법안에 대한 반응

로그인 후 반응 가능

댓글

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.
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