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부결
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

발의: 서영교

발의 2026.02.10

기존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을 전면 개정하여 저출산 대응 및 고령화 대비 정책의 법적 근거와 추진 체계를 재정비하는 법안입니다. 출산율 제고 정책과 고령인구 사회통합 방안을 구체화합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?

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

이 법안에 대한 반응

로그인 후 반응 가능

댓글

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.
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