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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류 중

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신정훈

발의 2026.02.09

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설립·운영 근거 법을 개정하는 안건입니다. 구체적 개정 내용은 대학의 명칭, 정원, 조직 구성 등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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