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안철수

발의 2026.02.09

여신전문금융회사(카드사, 캐피탈 등)의 대출 한도, 금리, 수수료 등 영업 기준을 재정비하고 소비자 보호 요건을 추가하는 법안입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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