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이준석

발의 2026.02.05

인터넷 플랫폼이 불법 콘텐츠를 삭제할 때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, 삭제 절차와 이의 제기 방식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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