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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류 중

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박선원

발의 2026.02.04

국방·군사시설 건설·유지보수 관련 사업의 절차, 기준, 감시 체계 등을 수정합니다. 구체적 개정 내용(조항 변경, 기준 상향·하향, 대상 범위 등)은 법안 원문 검토 필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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