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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류 중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우재준

발의 2026.02.03

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신설·강화하여 중앙·지자체 간 책임을 명확히 하고, 재난 대응 시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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