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감염성간염 관리에 관한 법률안

발의: 장종태

발의 2026.02.03

감염성간염(A형, B형, C형, E형)의 발생 신고, 역학조사, 예방접종 관리 등을 규정하는 법안입니다. 질병관리청의 감시체계 구축과 국가예방접종사업 근거를 마련합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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