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최은석

발의 2026.02.03

인공지능 개발·이용 시 안전성·투명성·윤리성 확보 기준을 법으로 규정하고, 관련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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