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어기구

발의 2026.02.02

도시숲 조성·관리 기준을 강화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숲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및 관리 책임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?

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

이 법안에 대한 반응

로그인 후 반응 가능

댓글

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.
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