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안도걸

발의 2026.01.30

국가채권 발행 한도, 관리 기준, 보고 절차 등을 수정하여 정부의 채권 발행 운영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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