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최은석

발의 2026.01.30

재난 발생 시 중앙·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, 안전관리 계획 수립 절차를 단축하여 긴급 상황 대응 속도를 높이는 내용의 법안입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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