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김장겸

발의 2026.01.30

원자력시설 침입 차단 거리 확대, 보안 요원 자격 강화, 방사능 방재 교육 의무화 등으로 시설 보호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지역주민 대응 능력을 증진합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?

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

이 법안에 대한 반응

로그인 후 반응 가능

댓글

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.
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