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박정현

발의 2026.01.29

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 및 안전 기준을 규정하고, 소방장비·시설 확충 요건을 명시하며, 직업병 예방 및 건강검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?

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

이 법안에 대한 반응

로그인 후 반응 가능

댓글

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.
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