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황명선

발의 2026.01.26

결핵 환자 발견·신고·관리 체계를 강화하고, 접촉자 검진 범위를 확대하며, 치료 지원 및 모니터링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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