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신동욱

발의 2026.01.23

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간을 단축하고, 전자투표 방식을 확대하며, 주주 권리 행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입니다. 회사 운영의 유연성 증대와 주주 참여 편의성 개선에 영향을 미칩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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