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부결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용혜인

발의 2026.01.23

현행 만 18세 이상 투표권을 만 16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입니다. 투표 가능 인구 확대로 선거 참여층 변화가 예상됩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?

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

이 법안에 대한 반응

로그인 후 반응 가능

댓글

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.
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