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부결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진선미

발의 2026.01.22

대학의 입시·학사관리 투명성 강화 및 학생 권리 보호 관련 조항을 신설합니다. 입학사정관 자격기준 마련, 학사경고·제적 사유 명확화, 학생 이의제기 절차 구체화 등이 포함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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