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이해민

발의 2026.01.22

개인정보 수집·이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, 개인의 거부권 강화, 기업 책임 확대 등을 담은 개정안입니다. 개인정보 처리 시 투명성과 개인의 권리보호 수준을 높이는 내용을 포함합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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